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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정농단은 처벌해야 한다.
등록날짜 [ 2019년02월27일 11시38분 ]

14()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법원삼거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정농단은 처벌받아야 한다,

정의연대(상임대표 연성수), 개혁연대 민생행동(상임대표 송운학), 무궁화 클럽(상임회장 김장석) 등 시민단체들은 황교안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위 3개 단체 대표 명의로 작성된 고발장을 접수했다.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여는 말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박근혜가 탄핵소추된 이후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재직하면서, 법원이 승인한 압수수색을 특검이 집행하려고 하자 국가안보라는 이유를 달아 이를 거부하고, 불응하는 등 비협조로 일관하면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호실을 수수방관하고, 묵인하고, 방조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의심했던 것처럼, 실은 반헌법적이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박근혜를 비호하고, 돕기 위한 것이라고 황교안이 직접 실토했다. 이는 엄벌받아 마땅한 중대범죄로서 구속수사해 마땅하다. 이를 위해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다."고 고발배경과 취지 등을 설명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문과 고발장 등에서 "황교안은 박근혜에 대한 특검 기간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으므로 기간의 연장을 불허하기로 마음을 먹고는 남은 기간에 박근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 "국정농단의 주요무대였던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하지 특검이 이를 집행하려하자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불법적으로 거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대통령이 직무정지 중이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황교안 직무대행이었으며, 법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야 했으나 오히려 '권한대행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권

한밖의 일이라고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 "특검은 2017. 2. 3. 영장을 지니고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 쪽이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장소라고 하면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 단체주장에 따르면,

"황교안은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에게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하여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직위"에 있었고, 특히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 직무대행으로서 이들에게 압수수색에 응하도록 지시해야 마땅"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황교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협력하여야 할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그 증거로 황교안이 2019. 2. 9.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은 뒤 기자들을 만나 “(탄핵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어려움을 당하신 것을 보고 최대한 잘 도와드리자고 (생각) 했다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는 발언 등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이로써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 행한 모든 직무는 "특검의 수사를 받는 박근혜가 어려움을 당하였다."고 그릇된 평가를 내리고, "도와주려고 하였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했다. , 황교안이 직무를 유기했고, 그 고의성이 너무나 명백하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황교안은 특검기간 연장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를 도와야만 한다는 고의성을 갖고 이를 불허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이로 인해 박근혜의 범죄행위를 남김없이 수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용남기자 (hkyounga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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