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환경부 조사에서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서구 사월마을(일명 쇳가루 마을) 및 수도권쓰레기매립지와 인접한 곳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17일 ‘검단5구역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를 공고했다.
검단5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서구 오류동 1 일원 42만1,148㎡에 아파트 등 4,167가구의 주택을 지어 1만167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내용이다.
시는 검단5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서구를 거쳐 신청한 구역 지정을 2013년 9월, 2015년 12월 두 차례 회송했으나 2016년 5월 3번째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위해 이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했다.
검단5구역은 지난 2012년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사전환경성검토(환경정책기본법) 협의를 완료했으나 사업이 지연되면서 5년이 지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거쳐야 한다.
조합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중점 평가항목을 ▲계획의 적정성(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으로 제시했다.
입지의 타당성은 ▲자연환경의 보전-생물 다양성·서식지의 보전(동·식물상),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지형·지질),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경관), 수환경의 보전(수질) ▲생활환경의 안정성-환경기준의 부합성(대기질·악취·소음진동·위생공중보건·일조장해), 자원·에너지 순환의 적정성(친환경적 자원순환)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환경친화적 토지이용이다.
평가의 범위는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지형·지질, 자원·에너지 순환의 적정성, 토지이용 등은 계획지구 ▲동·식물상, 경관, 수질, 소음진동은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0.5㎞) ▲대기 및 악취, 위생·공중보건(운영 시 건강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은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2㎞)이다.
대안은 1, 2를 검토했는데 대안1의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 46.1%(19만4,549㎡), 상업용지 3.0%(1만2,658㎡), 도시기반시설용지 50.9%(21만4,690㎡)이고 대안2의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 52.6%(22만1,685㎡), 상업용지 5.1%(2만1,563㎡), 도시기반시설용지 42.2%(17만7,900㎡)이다.
조합은 주거 및 상업용지 비율을 높이고 도로·공원·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용지 비율은 대폭 낮춘 대안2를 상위계획과 부합한다며 계획안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심의는 지난달 열렸는데 시(도시개발계획과 및 환경정책과), 한강유역환경청(환경평가과), 서구(환경관리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인천연구원, 수원대 교수, 인천녹색연합, 주민대표(2명)로 구성된 위원들 중 주민대표를 제외한 전문가들은 각종 지적사항을 쏟아냈다.
주요 지적사항은 ‘서구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중간처리업체 등으로 인한 환경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나 어느 하나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고 논습지를 매립하는 도시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인천녹색연합), ‘사업지구 인근의 수도권매립지, 산업단지, 사월마을(환경민원 발생지역) 등의 영향을 고려해 대기질·악취 평가범위 확대 필요’(시 도시개발계획과, 환경정책과, 서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개발밀도를 총밀도 241.4인/㏊, 순밀도 458.6인/㏊로 과밀하게 설정했는데 검단신도시 취소지역(2지구) 도시관리방향에서 제시하는 총밀도 180.8인/㏊, 순밀도 334,5인/㏊을 준용하는 것이 적정함’(인천연구원), ‘계획안으로 제시한 대안2는 공원 및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 면적이 대폭 줄어들어 환경친화적 개발보다는 부동산의 수익성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개발의 성격이 더욱 강해져 토지이용계획 재수립이 타당함’(수원대 교수), ‘사업지구 인근에 산업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건강영향평가 실시해야 함’(한강유역환경청, 시 환경정책과) 등이다.
한 마디로 검단5구역이 검단산업단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월마을 등과 인접해 도시개발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가운데 조합이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도 부실하고 엉터리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수많은 지적 중 평가범위와 관련해 ▲동·식물상, 경관, 수질, 소음진동은 주변지역을 0.3㎞에서 0.5㎞ ▲대기질 및 악취, 위생·공중보건은 주변지역을 1㎞에서 2㎞로 확대하는 조치만 취했다.
향후 한강유역환경청이 협의 과정에서 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견과 조합의 조치계획을 살펴본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검단5구역은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교통·재해영향평가,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실시계획인가를 거치면 착공할 수 있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와 인접한 사월마을이 환경부 조사에서 주거 부적합으로 판정되면서 집단이주 등이 논의되는 가운데 수도권매립지, 검단일반산업단지, 페기물중간처리업체 등이 몰려 있어 환경민원이 들끓는 서구 곳곳에서 검단5구역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면 해결하기 어려운 집단민원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환경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환경 전문가들은 시가 사회적, 경제적, 법률적, 환경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서구 등 환경 위해 요소가 큰 지역의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의 추진 여부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의 기준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 인천in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인터넷신문(http://www.incheon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