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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3월05일 10시34분 ]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생활·음식물류폐기물 무단투기로 인한 시환경 저해 및 주민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3월 한 달간을 무단투기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청소취약지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개조로 구성된 단속반은 단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출근 시간대(오전 6시부터 9시까지)와 퇴근 시간대(오후 7시부터 11시까지)에 무단투기 상습지역 주변의 반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무단투기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무단투기자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납 시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 강도 높은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연수구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납부필증 방식)가 금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유의사항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등을 단속기간 중 적극 홍보하고, 관내 거주하는 많은 외국인들을 위해 외국어 안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749-7863)로 문의하면 된다.

 

 

 

 

 

 

 

 

 

 

 

 

박근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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