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지난 4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를 대상으로 시·자치구·관련조합과 합동으로 지도·점검한 결과, 불법행위 총 152건을 적발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광주지역 170개 중고차 매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상품용자동차의 부정사용(앞 번호판 미보관) 운행한 경우 85건, 소비자에게 성능점검기록부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49건, 종사원증 미 패용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9건, 성능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성능점검기록부를 고지한 경우 7건, 주행거리계를 조작해 상품용으로 전시한 경우 2건 순으로 적발됐다.
또한, 적발된 152건은 해당 자치구로 이첩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고발, 사업정지, 개선명령 등 적용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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