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토지 51필지 중 소유권이전을 마친 46필지에 대한 사후이용 실태조사를 마쳤다.
조사결과 42필지는 목적에 맞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4필지는 미이용, 기타 다른 목적으로 이용했다.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필지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게 이용하도록 이행명령을 내렸고, 추후 이행여부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최고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토지의 의무이용기간은 농업용․주거용․임업용은 2년, 사업용은 4년, 현상보존용은 5년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의무이용기간 동안에는 매매할 수 없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토지거래 허가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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