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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사례 적극 안내
등록날짜 [ 2020년09월24일 11시39분 ]

계양구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계양구선관위는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발송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 및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계양구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선거콜센터(전국 어디서나 1390) 및 계양구선관위(032-547-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지훈기자 (hkyounga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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