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계양구선관위는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발송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 및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계양구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선거콜센터(전국 어디서나 1390) 및 계양구선관위(032-547-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