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6월 14일 성명서를 통해 특권, 반칙, 불공정으로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대한노인회법 발의를 즉각 철회’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대한노인회법안은 노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는 미명하에 불공정한 특권층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또 △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권을 침해하는 빈민주적 법안 △ 특권과 반칙으로 사회복지계를 혼란하게 하는 불공정한 법안 △ 막대한 국민세금으로 대한노인회의 덩치불리기와 사회복지를 수익사업으로 삼겠다는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의 법안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특히 60세 이상의 국민을 정치집단의 하부구조화하여 특정 집단의 정치세력으로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망상에 지나지 않는 반민주적, 반인권적인 법안이며,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전국 250곳에 설립한다는 것은 기존 전달체계의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와 사회복지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노인에게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노인회의 덩치불리기의 일환에 불과함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대한민국을 지켜오신 어르신들의 노고를 경외하지만, 대한노인회법안은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공정하지 못한 법안으로 즉각 철회 되어야 마땅함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성 명 서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권을 침해하는
대한노인회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권을 침해하는 대한노인회법 발의가 웬말인가?
· 특권, 반칙, 불공정으로 사회혼란 야기하는 대한노인회법 즉각 철회하라.
2021년 5월 3일 국민의 힘 김태호 의원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하는 무소불위의 특수지위를 점유하려는 대한노인회법을 대표 발의했다. 노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는 미명하에 불공정한 특권층을 위한 법안이다.
· 대한노인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 법안이다.
‘대한노인회의 회원은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정회원으로,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준회원으로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본인이 선택할 수 없이 무조건 대한노인회에 가입하여 정회원과 준회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이 법안은 전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일 뿐 아니라 전국 노인단체 및 60세 이상의 국민을 정치집단의 하부구조화하여 특정 집단의 정치 세력으로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망상에 지나지 않는 반민주적이며, 반인권적인 법안이다.
· 대한노인회법은 특권과 반칙으로 사회복지계를 혼란하게 하는 불공정한 법안이다
본 법률안은 특정한 민간단체(공공기관이나 특수법인이 아닌)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법률로서, 보건복지부 소관 43개의 노인단체(법인) 외에도 비영리 사단법인은 440개에 달하는데도 이 가운데 대한노인회만을 특수법인화 하는 것은 노인관련 독점단체가 되고자 하는 악법이며, 장애인, 여성, 아동, 이주민 등 다른 대상 집단과의 형평성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불공정한 법안이다.
대한노인회는 이미 어느 단체보다 특별한 단체로 수많은 지원 속에 특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법 제정 취지에서 ‘대한노인회가 특수법인으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해서 ‘노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의 특권이 작으니 더 큰 특권을 누려야 한다는 이유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것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노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한 노인복지시설과 기관 등의 역할을 부정하고 수 만명의 종사자들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 대한노인회법은 막대한 국민세금으로 대한노인회의 ‘덩치불리기’와 사회복지를 ‘수익사업’으로 삼겠다는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의 법안이다
현재 전국 400여개의 노인복지관이 운영하는 문화, 여가, 건강증진 사업 등과 흡사한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250곳을 전국에 설립한다는 것은 기존 전달체계의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와 사회복지 현장의 혼란을 야기 할 뿐이다. 이미 운영되고 있어 노인에게 특별히 더 필요하지 않은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는, 건립비 총 5조원과 운영비 연간 678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으로 이는 노인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노인회의 덩치불리기의 일환에 불과하다.
또한 수익사업의 첫 번째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사회복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도 안되는 법안을 제안하였다. 개인들이 노인요양시설을 경영하며 수익화하도록 하여 서비스질이 하락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무부처는 다양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시행하는 현 시점에서,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수익사업이라고 지칭하는 본 법안이 제정된다면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체계와 현장은 큰 혼란을 겪을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의 부담과 함께 행정적 문제와 주무부처의 이중적 법의 문제는 타 사회복지 조직과 형평성의 문제로 노인복지계는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를 경외한다.
· 그 중심에서 대한노인회가 앞장서 온 부분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 다만 현재 제안된 대한노인회법은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 공정하지 못한 법안이므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21. 6. 14.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구세군대한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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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복지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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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감리교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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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니어클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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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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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동복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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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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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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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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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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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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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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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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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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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진각종진각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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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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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장로회 한기장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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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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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주교회의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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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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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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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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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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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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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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