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2024-11-20 06:11:43
메인페이지 로그인 회원등록 즐겨찾기추가
OFF
뉴스홈 > 전체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세션리스트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22년07월19일 16시04분 ]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이사장 김영일)이 급변한 사회적 환경으로 해결이 어려운 집단 갈등·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사실 조사 기능을 확대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또한 빠른 분쟁 해결을 위해 갈등 조정 경험이 풍부한 갈등조정위원을 공모해 전문가 풀을 구성할 계획이다.

갈등조정위원은 해결이 어려운 집단 갈등 민원을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위임받아 경험이 풍부한 전문 행정사 등과 함께 심도 있는 사실 조사 및 법률 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응모 자격은 갈등 조정 경험이 있는 전문가(행정사,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자 법률 분석 능력을 갖춘 자 등이며 응모 분야에는 제한이 없다.

갈등조정위원은 비상근 명예직이지만 갈등 분쟁을 해결할 역량 강화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게 되고, 분쟁이 있을 때 빠르게 현장 조사에 참여해 국민적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 등을 연구·분석한다.

민원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 방안 등도 모색한다.

김영일 이사장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집단 갈등이나, 소상공인 등에게 기업 분쟁이 생길 경우 권리 회복을 위해 분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가에서 해결하지 못한 국민적 갈등 치유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빠르게 현장으로 보내 문제점 등을 분석하는 사실 조사 시스템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부패 방지, 공익신고자 보호, 고충 민원) 출신으로, 퇴직 전 46개월 동안 약 86000명의 집단 갈등 민원 등을 해결했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퇴직할 때까지 공무원 제안상(6), 부패방지 우수공무원, 우수호민관 등 총15차례나 정부 표창 등을 수상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왔다.

또한 퇴직 후에는 권익보호행정사로 인생 2막을 시작하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갈등·분쟁이나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따른 갈등을 독특한 조정 기법으로 해결하는 갈등 분석 시스템을 창안했다
한경애기자 (hkyoungai@naver.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내용 공감하기
- 작성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10411859
24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공식 기자회견 성황리 개최 (2022-08-03 16:04:43)
한국갈등조정진흥원, 복잡한 갈등·분쟁 사실 조사로 푼다 (2022-07-17 14:17:18)

아름다운동행

칼럼

카메라고발

대학가네트워크

공지

제2기 두뇌교육사 와 ...

한국미래사회복지재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브레인창...

도로교통공단 NCS 기반 ...

  l 제목 : 도로교통공단 NCS 기반 직원(채용형 ...

미술심리상담사 2급자...

1. 미술심리상담사 교육은 내담자에게 미술이란 창...

어르신 삼계탕 대접 및...

작전1동지역의 계신 어르신들의 삼계탕을 대접하고...

심리상담사1급자격취...

심리상담사1급 자격과정 수강생 모집   1.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