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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07월19일 16시04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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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갈등조정진흥원(이사장 김영일)이 급변한 사회적 환경으로 해결이 어려운 집단 갈등·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사실 조사 기능을 확대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또한 빠른 분쟁 해결을 위해 갈등 조정 경험이 풍부한 갈등조정위원을 공모해 전문가 풀을 구성할 계획이다.
갈등조정위원은 해결이 어려운 집단 갈등 민원을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위임받아 경험이 풍부한 전문 행정사 등과 함께 심도 있는 사실 조사 및 법률 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응모 자격은 △갈등 조정 경험이 있는 전문가(행정사,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자 △법률 분석 능력을 갖춘 자 등이며 응모 분야에는 제한이 없다.
갈등조정위원은 비상근 명예직이지만 갈등 분쟁을 해결할 역량 강화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게 되고, 분쟁이 있을 때 빠르게 현장 조사에 참여해 국민적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 등을 연구·분석한다.
민원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 방안 등도 모색한다.
김영일 이사장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집단 갈등이나, 소상공인 등에게 기업 분쟁이 생길 경우 권리 회복을 위해 분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가에서 해결하지 못한 국민적 갈등 치유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빠르게 현장으로 보내 문제점 등을 분석하는 사실 조사 시스템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부패 방지, 공익신고자 보호, 고충 민원) 출신으로, 퇴직 전 4년 6개월 동안 약 8만6000명의 집단 갈등 민원 등을 해결했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퇴직할 때까지 공무원 제안상(6회), 부패방지 우수공무원, 우수호민관 등 총15차례나 정부 표창 등을 수상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왔다.
또한 퇴직 후에는 권익보호행정사로 인생 2막을 시작하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갈등·분쟁이나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따른 갈등을 독특한 조정 기법으로 해결하는 ‘갈등 분석 시스템’을 창안했다 |
한경애기자
(hkyounga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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