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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08월31일 11시09분 ]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방·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명절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상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 있다.

계양구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용남기자 (kfsw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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