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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2년08월31일 17시04분 ]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이하 대한변협)는 8월 31일(수) 대한변협 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양 기관 개요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1952년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 법인으로 국민 인권을 옹호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발전시키기 위해 인권 옹호 사업, 정부 정책 감시, 법률 문화 창달, 변호사 연수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업무 협약 주요 내용

이번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재 제도를 활용한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촉진하고, 중재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 관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양 기관은 △법조계 내 ADR(소송 외 분쟁 해결 수단) 및 중재 이용 활성화, 인식·저변 확대 등을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 관계 조성 △변호사의 ADR 및 중재 분야 진입, 전문적 역량 확보 등을 위한 교육 협력 △양 기관 추진 사업에 대한 소개·홍보, 관련 자료·정보의 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이번 중재원-대한변협 간 업무 협약 체결로 앞으로 법조계에서 중재 제도의 인식이 확산되고, 빠르게 바뀌는 경제 사회 환경 속에 파생하는 다양한 분쟁 사건에서 중재를 포함한 ADR 제도를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두 기관 간 협업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협의를 거쳐 중재 분야 공동 세미나 개최, 신규 변호사 대상 중재 교육 등 다양한 공동 사업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 개요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1966년에 설립됐으며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한 중재 절차 진행 등 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유엔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사건 처리 외에 조정·알선·상담 등을 통한 분쟁 해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ISD, NCP 등 각종 정부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ab.or.kr

 

김용남기자 (kfsw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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