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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1,200만원 범위내 공사비 80% 지원, 약 300가구 집수리 추진 -
등록날짜 [ 2023년01월26일 10시33분 ]

인천시가 올해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집수리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은 정비구역 해제지역 또는 노후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의 기반시설정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과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24개 마을이 사업을 추진중이다.

 

인천시는 저층주거지 내 노후주택개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시범사업으로 224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했고, 2022247가구를 지원해 저층주거지 내 주민들의 거주환경을 개선했다는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중구 전동웃터골·월남촌사랑마을 동구 송희마을·송미로·만석주꾸미·금창쇠뿔고개 부평구 하하골·갈산명월 계양구 작전구역·작전대로이루길 서구 가좌신현원마을·가재울 등 13개 구역 내 20년 이상 노후 주택의 집수리를 원하는 주민에게 최대 1,200만원 범위 내에서 집수리 비용의 8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비는 40(시비20, 군구비12, 자부담8) 원으로, 300가구의 집수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수리 지원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주민은 군구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대상마을과 지원범위를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범위 상세]

구 분

공사범위

지원비율

최대지원금액

성능

개선

외관

단독주택

(다중다가구)

단열, 방수, 지붕,

옥상, 외벽, 창호, 설비

공사비용 80%

(취약계층은 90%)

1,200만원

공동주택

(다세대연립)

전유부분: 단열, 창호,

방수, 설비

세대별 500만원

공용부분: 지붕, 옥상, 외벽, 외단열, 방수, 설비

공사비용 80%

1,600만원

외부공간

(단독, 공동 모두 해당)

담장, 대문, 화단, 주차장

공사비용 100%

300만원

지원범위(50%, 30%, 신청인 20%)를 초과하는 공사비는 본인부담

취약계층의 범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으로 한정함

 

또한, 시는 집수리 실무교육을 이수한 시공업체를 등록하고, 주민이 등록된 업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시공업체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53개 업체가 등록된 상태로, 집수리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만큼 시공업체를 331

김용남기자 (kfsw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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