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집수리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은 정비구역 해제지역 또는 노후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의 기반시설정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과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24개 마을이 사업을 추진중이다.
인천시는 저층주거지 내 노후주택개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시범사업으로 224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했고, 2022년 247가구를 지원해 저층주거지 내 주민들의 거주환경을 개선했다는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중구 전동웃터골·월남촌사랑마을 △동구 송희마을·송미로·만석주꾸미·금창쇠뿔고개 △부평구 하하골·갈산명월 △계양구 작전구역·작전대로이루길 △서구 가좌3·신현원마을·가재울 등 13개 구역 내 20년 이상 노후 주택의 집수리를 원하는 주민에게 최대 1,200만원 범위 내에서 집수리 비용의 8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비는 40억(시비20억, 군구비12억, 자부담8억) 원으로, 약 300가구의 집수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수리 지원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주민은 군‧구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대상마을과 지원범위를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범위 상세]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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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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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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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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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개선
및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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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다중・다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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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 방수, 지붕,
옥상, 외벽, 창호,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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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용 80%
(취약계층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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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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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다세대・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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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 단열, 창호,
방수,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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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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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지붕, 옥상, 외벽, 외단열, 방수,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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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용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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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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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간
(단독, 공동 모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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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대문, 화단,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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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용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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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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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범위(시50%, 군‧구30%, 신청인 20%)를 초과하는 공사비는 본인부담
※ 취약계층의 범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으로 한정함
또한, 시는 집수리 실무교육을 이수한 시공업체를 등록하고, 주민이 등록된 업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시공업체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53개 업체가 등록된 상태로, 집수리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만큼 시공업체를 3월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