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2일 김관철 시 법무담당관이 인천지방변호사회(조용주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와 함께 영종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영종1동 주민자치회(회장 이광만)의 요청으로 진행됐으머, 강후공 인천시 중구 의회 의장 등 주민 80여 명이 참석했다.
조용주 특별위원장은 설명회에서 “사건과 관련된 증거 수집 등 방어권 확보 차원에서도 인천시민은 인천 관내 자체에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독립된 사법서비스 체계가 갖춰야 한다”며 인천고등법원 설치 필요를 강조했다.
또한 ▲전국 6대 광역시 중 인구수 2위의 대도시인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점, ▲항소심 사건 수 예측 시 고등법원이 있는 대구의 사건 수(1,812건)보다 인천의 사건 수(1,814건)가 더 많은 점,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로 인해 인천시민들은 항소심을 받기까지 전국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점(인천 10개월 > 전국 평균 7개월),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평균 3~4시간 소요, 옹진 섬 2일)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관철 시 법무담당관은 인천고등법원 설립 관련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100만 서명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인천고등법원 유치 서명운동과 2025 APEC 정상회의 및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서명운동이 공동 진행됨을 알렸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인천에 고등법원이 없어서 항소심을 받기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3~4시간이 아니라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실제 하루가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 1일 생계를 포기해야 한다”며,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인천시민은 항소심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천시민은 인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고등법원 설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고등법원 유치 관련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시는 21대 국회 임기 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출범한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유치 추진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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