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3월 27일자 시보를 통해 인천시 군·구 의원 121명과 공직유관단체장 8명 등 총 129명의 재산 내역과 변동 사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등록 및 변동 사항 공개에 따르면,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7.9억 원으로, 재산이 증가한 사람은 84명(65.1%), 재산 감소자는 45명(34.9%)이다. 평균 재산 감소액은 6,000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 신고(평균 8.5억 원) 대비 7% 감소한 수치이다.
또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 및 1급 이상 공직자 55명의 재산은 관보를 통해 공개됐으며, 이들의 평균 재산은 13억 8,100만 원으로, 지난 신고보다 1억 6,7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재산 내역과 변동 사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go.kr)와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월 말까지 「공직윤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을 포함한 재산 등록 사항에 대해 철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신고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철우 시 감사관은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공직자는 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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