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거점기관인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아침·저녁·방학·토요·휴일 돌봄 운영
- 11개 교육청에서 총 52개소(어린이집 30개, 유치원 22개) 거점형 돌봄기관 지정하여 시범운영
교육부(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1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돌봄 연계와 기관별 장점을 활용하여 학부모 수요 맞춤형 ‘거점형 돌봄기관’을 총 52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거점형 돌봄기관’은 유치원·어린이집 중에서 거점기관을 지정하여 이른 아침·늦은 저녁·휴일 등에 인근의 타 기관(2개 이상) 돌봄 필요 유아를 포함하여 추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유보통합의 취지를 살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모두 거점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근의 협약한 기관의 유아가 거점기관으로 지정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올해는 돌봄기관이 부족하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지정하여 학부모의 돌봄 공백을 우선적으로 해소한다. 11개 시도교육청에서 기관의 여건·위치·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 등의 과정을 통해 총 52개 기관을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청·기관의 여건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2025. 4월~).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인근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대를 지원하는 ‘맞춤형 돌봄’ 및 ‘토요(휴일) 돌봄’ 등 돌봄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3~5세 특성화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보육의 질도 제고한다.
* 2024년 교육부·시도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대학이 연계하여 개발
교육부는 거점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점형 돌봄기관장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4.30.)하였으며, ‘거점형 돌봄 지원단’*을 구성하여 상담(컨설팅)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 6개 권역(서울, 부산·제주, 광주, 대전·충남·전북, 경기, 경북·경남·울산) 학계·현장 전문가로 구성
박대림 영유아지원관은 “거점형 돌봄기관을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지역과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학부모 수요 맞춤형 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교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