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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3년05월27일 12시09분 ]

비정규직 근로조건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이 시행된지 5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급여차별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5년 6개월 간 온라인 정부민원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비정규직 차별’ 민원은 총 1,548건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관리하는 국민권익위원가 분석한 내용으로, 민원 내용에 따른 유형별 분류 결과로는 역시 급여 차별 민원이 565건(36.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신분전환 차별이 393건(25.4%), 근로조건 차별 민원이 233건(15.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민원 현황을 기간별로 2007년 7월 기간제법이 시행된 이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비정규직 차별 민원이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1년 이후 공공부문만 다시 증가세로 반전했는데, 이는 기간제법 시행 이후 4년이 지나 재계약할 수 없게 된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민원이 증가한 것이 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차별(총 565건) 중에서는 임금 차별(56.8%)이 가장 많았고, 각종 수당(16.8%), 상여금(13.5%), 성과급(9.2%) 등에서도 차별을 받았다는 민원이 조사됐다.

 

신분전환 차별 민원(총 393건) 중에는 무기계약 전환 회피(39.2%), 무기계약 전환 예외(36.4%) 차별을 받는다는 내용이 많았다.

 

근로조건 차별(총 233건)은 휴가․휴일 차별 사례(33.5%)가 가장 많았고, 인권침해(24.5%), 신분차별(15.0%), 모성보호(12.9%) 차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차별민원 건수를 직업분야별로 분류해보면 공공부문(65.0%)이 민간부문(35.5%)보다 많았고, 공공부문은 여성(54.2%)이, 민간부문은 남성(64.2%)이 민원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차별 시정 진정은 국민신문고 이외에도 각 지방노동위원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기할 수 있으므로, 국민신문고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민원이 더 많다는 이유만으로 비정규직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더 차별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부문에서는 교육기관 종사자(44.8%)의 민원이, 민간부문에서는 생산직(31.9%) 근로자의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관련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분석한 민원정보를 언론에 공표하고 관계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환류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별유형을 보면 급여 차별(36.5%)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신분전환 차별(25.4%), 근로조건 차별(15.1%) 등이 뒤를 이었다

 

2년을 초과하여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고(기간제법), 간접고용 근로자는 직접고용 형태의 근로자로 신분이 전환되지만(파견법), 예외규정이 많고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일시 전환이 쉽지 않아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계약 근로자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당초 무기계약 전환을 ‘정규직화’라고 생각했으나,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대우 받고 있고, 처우개선도 없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급여 차별 중에서는 임금 차별(56.8%)이 가장 많았고, 각종 수당(16.8%), 상여금(13.5%), 성과급(9.2%) 등에서도 차별을 받는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조건의 경우 휴가․휴일과 관련한 차별 사례(33.5%)가 가장 많았고, 인권침해(24.5%), 신분제한(15.0%), 모성보호(12.9%) 차별 등이다

 

신분전환 민원은 무기계약 전환 회피(39.2%), 전환 예외(36.4%) 차별을 받는다는 내용이 많았고, 그 외에 무기계약 전환 지연(17.3%), 간접고용근로자의 직접고용 회피(6.6%) 차별 등으로 조사됐다

 

2007~2008년, 2011~2012년을 비교하면, 급여, 복리후생, 신분전환 차별은 약간 감소했고, 근로조건, 인사, 무기계약 근로자 처우개선 요구 민원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분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대별하면, 공공부문(65.0%)의 비중이 민간부문(35.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에서는 여성 비율(54.2%)이 남성(45.6%)보다 더 높았고, 민간부문에서는 남성 비율(64.2%)이 여성(35.8%)보다 높았다

 

공공부문 근무자의 기관유형은 교육기관(44.8%)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산하단체(공공기관․시설․단체) 비율(36.5%)이 높았다

 

교육기관 근무자 중에서는 학교실무사(행정․조리․특수교육 등)의 비율(42.4%)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기간제 교사(21.3%), 영어회화 전문강사(20.8%) 비율이 높았다

 

민간부문 사업장 규모를 분류한 결과, 대기업(32.5%), 중소기업(29.3%), 중견기업(26.9%), 영세사업장(5.7%) 순으로 나타났고, 산업분야별로는 생산분야(31.9%)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일반사무분야(15.7%) 종사자 비율이 높았다

민원사례를 살펴보면 지방 국립대 사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A씨의 경우 한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교직원, 기성회직과 임금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다, 같은 비공무원 신분인 기성회직은 매년 교육공무원 수준으로 호봉이 인상되는 반면,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은 임금 인상이 전혀 없거나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계약직은 임금에 이미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여금의 경우 휴대전화 카메라 제조회사에서 동일한 일에 종사하지만 정규직은 상여금이 500%이고 비정규직은 200%이다

 

성과금도 공공기관 정원 외 직원은 지급 기준이 별도로 없고, 필요시 기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있어 성과급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공공기관 정원외 직원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해 주기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조건 중 휴가의 경우로는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B씨는기간제라는 이유로 월차, 병가는 물론이고 결혼 시에도 유급휴가를 쓸 수 없었다

 

인권침해로 마트 식품매장에서 비정규직 A 판매원는, 나이 어린 정직원이 다른 손님들 보는 앞에서 잘못을 지적하며 인격을 모독해 심한 굴욕감을 느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신분차별로 학교 비정규직 교사는 아동 성폭력이 사회문제화된 뒤 학생을 제외한 모든 성인들은 명찰을 착용해야 하는데, 방문자는 분홍색, 정교사는 노란색, 비정규직은 초록색으로, 학생들이 ‘선생님은 왜 식당 아줌마와 똑같이 초록색이죠?’ 하고 물을 때마다 설명하기가 매우 난감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육아휴직으로는 지방 대형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C씨의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하려 했으나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는 이유로 휴직을 내 줄 수 없으니 사직 후 다시 복직하라고 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육아휴직 복직 후 3교대 근무를 한다고 서약하면 휴직을 내 주겠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인사문제를 살펴보면 학교 비정규직으로 7년 간 근무한 후 지방교육청 기능직 공무원(사무직)으로 임용된 D씨의 경우, 공무원 임용되기 전 비정규직 근무 경력이 호봉으로 인정된다는 얘기를 듣고 호봉 산입 신청을 하였으나, 임용 전 경력과 관계없이 임용되었으므로 학교 비정규직 근무 기간은 호봉 산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부당해고의 경우로는 올 3월부터 1년 계약으로 근무 중인 중학교 기간제 교사인데, 방학을 한 달 여 앞두고 1년 예정으로 휴직했던 정교사가 복직하기로 했으니 그만 두라고 하였다는 것.

 

정년차별문제로는 같은 무기계약 간에도 학교마다 정년이 달라 인근 학교는 59세 또는 60세인데, 우리 학교는 정년이 55세임 (‘12년 9월). 준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으로, 같은 기관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무기계약 간에도 정년이 54세인 경우와 57세인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복리후생 문제에 있어 4대보험에 있어 중소기업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인 E씨의 경우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근로자만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해 준다고 지적.

 

자녀학자금의 경우 2005년부터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 F씨는정규직원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무기계약 근로자는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맞춤형복지 문제로 비정규직 근로자도 1년(1.1. ~ 12.31.) 이상 근무하면 맞춤형 복지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통상 3.1.자로 계약하는 학교 비정규직은 2년 이상 근무해야 맞춤형복지 대상이 되고 있다

 

근로자교육 문제로 무기계약 근로자는 노동관계법령상 정규직으로 구분되므로, 비정규직 대상인 근로자 교육비 환급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특히 직장 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도 무기계약 근로자는 비정규직으로 간주되어 은행 대출 금리도 정규직보다 손해를 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무기계약을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이유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시설이용 문제로는 직장 보육시설을 개소하며 입소 수요 조사 시 대상자를 정직원의 자녀로만 한정하고 있다.공공기관 무기계약자가 어린이집 입소 심사 시 정규직과 차별을 두고 있다

 

신분전환 문제로 병원에서 기간제 임상병리사로 근무 G씨의 경우 근무기간이 2년을 넘으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재계약해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기간제로 2년 이상 근무한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인데,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중 본청 근무자만 무기계약으로 전환 되고, 지방청 근무자는 전환이 되지 않고 있다

 

직접고용 회피문제로 파견직 생산 근로자가, 2년 이상 파견 근무하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2년마다 A 인력공급업체에서 B 인력공급업체로 소속이 변경되어 재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처우문제에 있어 공공기관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다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뒤 기관 정원으로 인정은 되었지만, 여전히 비정규직과 같은 대접을 받고 있고, 정규직 대비 50%에 불과한 임금 수준은 그대로 있어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중규직’ 지위를 하루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간제로 2년 이상 근무한 뒤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는데,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비정규직으로 관리되며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무하고 있어 사측에 처우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불가하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게다가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업무 난이도, 숙련도, 근무기간, 책임 등이 동일한데,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승진, 승급도 없고 성과급 지급도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기관에서 석사연구보조원으로 근무하는 무기계약 H씨의 경우 ,기간제로 근무할 때보다 처우가 더 나빠진 것 같다면서, 기간제 근무자일 때는 정부보조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나, 무기계약 전환 뒤에는 정규직이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간제 근무자는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무기계약 근로자는 계약 만료가 없고 본인 선택에 의한 사직만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대상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최근에는 비정규직의 학력별 봉급 처우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석사 이상 고학력자는 기본급을 올려준다고 하는데, 무기계약 전환자는 비정규직이 아니라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동옥 (mgs54@hanma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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