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등록날짜 [ 2013년06월06일 07시29분 ] |
|
|
|
12개 시‧도 문화재단,
“지역문화 정책 분석과 재단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연구 및 정책 제언 시작”
|
- 지난 5월 30일(목)∼6월 1일(토) 제주도에서 전국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정책연구 워크숍 및 3차 대표자 회의 열려
- 시‧도 문화재단 실무위원 정책워크숍을 통해 지역문화정책 현황, 시‧도 문화재단
조직 안정화, 대표자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발제 및 토론 진행
- 3차 대표자회의에서 지역문화진흥법 수정안 마련, 예술강사 및 비정규직 문제 등
각 재단의 현안 논의, 6월∼7월 중 구체적인 제안 예정
|
○ (재)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강광)을 비롯한 전국 12개 시‧도 문화재단은 지난 5월 30일(목)부터 6월 1일(토)까지 제주도 조랑말체험공원과 오션그랜드호텔에서 지역문화 정책연구 워크숍과 제3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다.
◯ 5월 30일(목) 오후 1시부터 31(금) 오전 11시까지 개최된 정책연구 워크숍에는 12개 시도문화재단 실무위원 18명이 참가하여 <지역문화 정책 환경 변화>, <지역문화정책 현황과 시도문화재단의 활성화 방안>, <시도문화재단 조직 안정화 방안>, <시‧도 문화재단 법적 위상과 대표자회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파트너로서의 지역문화재단 위상 구축과 각 문화재단 간 협력 거버넌스 및 실효성 있는 사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가능성이 제안되었다.
◯ 5월 31일(금) 오후 4시부터 진행된 제3차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는 12개 시‧도 문화재단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연구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수정안 마련과 재단별 현안사항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 회의 결과 6월 국회에서 지역문화진흥법 단일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과 차이가 반영된 지역문화진흥법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6월 중 실무회의를 거쳐 마련될 수정안에는 지역문화진흥법이 기본적으로 지역의 고유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담고, 이를 위해 시‧도 문화재단은 기초문화재단과의 관계 정립과 지역문화진흥과 분권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관점을 가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동일한 국비매칭사업이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면서 발생하는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운영 비용과 노무 문제를 재단에만 전가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현재 문화이용권 사업의 10개월 위탁 계약 방식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례와 같이 더욱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위탁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서울문화재단에서 예술강사 간담회를 통해 마련한 예술강사 처우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실무자회의를 통해 교육청, 학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7월경 예술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 한편 12개 시‧도 문화재단은 2014년부터 재단 간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하반기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 및 정책세미나는 지역문화예술의 발전 및 재단의 역할과 독립성 등을 주제로 9월 중 대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권도형
(hkyoungai@naver.com)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