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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칠게 잡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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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3년06월13일 01시36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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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영종도 주변 갯벌에 허가받지 않은 불법 어구 수십 틀을 설치해 갯벌에 서식하는 칠게를 무차별 싹쓸이 포획하여 불법 유통한 김모씨(남 47세)와 박모씨(남 53세)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김모씨와 박모씨는 지난 1월경 길이30m 그물높이 약40cm 의 불법 시설물과 길이 약 4m짜리 PVC 파이프와 양동이를 가공한 불법 어구 등을 인천대교 주변 갯벌에 수십 개씩 설치해 6월 현재까지 400kg 이상의 칠게를 잡아 kg당 2,500원-4,000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칠게는 먹이사슬의 최하층에 자리 잡고 있어 철새 및 낙지 등의 먹이생물로서 중요한 기초생물일 뿐 아니라 갯벌의 자연정화 능력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해양 생태계의 중요한 갯벌 저서생물이지만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불법어구를 대량으로 무분별하게 설치, 남획해 현재는 그 개체가 현저히 줄어든 상태이다.
또한 오래된 어구 및 망가진 어구는 철거하지 않고 방치됨에 따라 갯벌의 2차 오염 등이 발생되어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에서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 불법어구 철거를 하고 있지만 칠게 잡이 업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어구를 구입하여 재설치 함으로써 영종지역 갯벌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영종지역에서 20여명 정도의 전문 칠게 잡이 꾼들이 활동하며 불법 어획된 칠게를 유통하는 전문 업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관할구청 등과 협조하여 불법 칠게 잡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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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c1221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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