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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3년06월14일 06시49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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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만 만지는 청소년… 중독 예방교육 의무화 (중독률 18%… 해마다 급증세)
앞으로 유아·청소년들은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또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가 신설되고 중독 회복자를 위한 후원자 제도도 운영된다.
13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법무부 등 8개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미래부 등이 이날 함께 발표한 ‘2012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인터넷중독률은 10.7%로 전년(10.4%)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스마트폰 중독률은 18.4%로 전년(11.4%) 대비 7.0% 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만 5~9세 아동들의 경우 취학 전 유아 중독률이 전년 3.6%에서 4.3%로 늘어나 중독현상의 저연령화 우려가 커졌다. 또 청소년 인터넷 중독률은 자녀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소득 가구일수록 높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에 미래부 등은 앞으로 유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초·중·고교 등에서 신청을 하면 강사가 가서 집체교육을 하는 방식이었고, 교육도 청소년 위주였다. 앞으로는 중독 사전 예측검사를 통해 중독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교육도 학부모, 보호자, 교사로까지 확대한다.
또 중독자 사후관리를 도입해 회복자 자조모임과 후원자 제도 등을 운영한다. 사회복귀 재활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중독대응센터 4곳과 상설 인터넷 치유학교도 운영한다 |
도운정
(dk99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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