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학대행위자 및 자기 방임형 학대 증가 추세
-「2012년 노인학대현황 보고서」발표 -
- 사법경찰관 학대 현장동행 의무화 등 피해자 지원 강화 추진 -
(사례 1)김00(여,103세)씨는 고령의 나이로 거동이 불편하고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렵다. 같이 사는 며느리(학대행위자, 66세)는 밥도 차려주지 않으며 귀저기도 잘 갈아주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빨리 죽어라"는 말을 빈번히 하며 김씨를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하고 있었다. 이를 보다 못한 재가방문 요양보호사가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하여 사례가 접수되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김씨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 일시보호 후 타 자녀들과 부양방법에 대한 중재상담을 실시하였다. 이후 쉼터 일시보호 종료 후 자녀들 간의 합의로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와 함께 사례가 종결 되었다.
(사례 2)이00씨(여, 66세)씨는 남편(학대행위자, 73세)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 인근 지역에서 실습 중이던 요양보호사 실습생이 이를 보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였다. 이씨는 치매를 앓고 있었고 오랜 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를 당해 왔다. 함께 사는 차녀가 있지만 지적장애 1급으로 아버지의 학대행위를 말리기에는 어려워 보였다. 남편은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은 강해 보였으나 이씨에 대한 거친 언행과 폭력행위가 지나쳐 보였다. 그러나 남편은 죄책감이나 개선의 의지가 없어 학대피해노인 이씨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남편과의 분리가 필요해 보였다. 따로 살고 있는 장녀와 지속적인 상담을 통하여 학대행위자인 남편을 설득하여 학대피해노인을 장녀의 집으로 분리 할 수 있었다. 현재 학대피해노인 이씨는 장녀와 함께 살고 있어, 학대위험요인 제거와 부양강화로 사례가 종결 되었다.
이와 같은 고령의 자녀와 배우자가 학대피해노인을 학대하는 노(老)–노(老)학대는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제8회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6.15)」을 맞이하여 「2012년 노인학대현황보고서」를 발표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2년 한 해 동안 전국 2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신고건수는 9,340건으로서 전년(8,603건) 대비 8.6% 증가하였다.
- 이중 신고접수 당시 노인학대 의심사례로서 일정시간(12~72시간)이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한 노인학대사례는 3,424건(전년대비 0.5%감소)이다.
* 노인학대 신고건수 추이 : 7,503건(2010) → 8,603건(2011) → 9,340건(2012)
* 노인학대사례 : 3,608건(2010) → 3,441건(2011) → 3,424건(2012)
2012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개요
- 수집기간 : 2012년 1월 ∼ 12월
- 분석자료 : 전국 2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노인학대 상담사례
- 주요내용 : 신고접수, 노인학대 유형,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현황 등
- 보고서발간기관 :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이 경험한 학대유형,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학대 유형) 정서적 학대(38.3%)를 경험한 노인이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23.8%), 방임(18.7%), 경제적 학대(9.7%), 자기방임(7.1%)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노인 특성) 여성(남성 30.9%, 여성 69.1%)․배우자(유37.3%, 무62.7%)가 없는 경우, 교육* 및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학대 경험 노인중 하나이상의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이 40.3%(1,381명)이고 치매진단을 받거나 의심되는 사례가 22.8%(782건)이다.
* 교육정도 (무학 44.5%, 초졸 34.5%, 중졸 10.95, 고졸 7.6%, 전문대졸이상 2.6%)
소득수준 (소득없음 30.5%, 수급자 22.0%, 저소득 16.6%, 일반 30.3%, 고소득 0.6%)
(가구형태) "노인단독가구" 형태가 33.3%(1,140명)으로 가장 높고"자녀동거"가 26.5%(909명), "노인부부가구" 18.0%(618명)순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가구형태 변화추이를 보면, 노인단독가구, 노인부부가구 형태가 증가하는 반면, 자녀동거 및 손자녀 동거 형태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피해노인과의 관계) 배우자·아들·딸 등 친족이 학대행위자인 경우가 86.9%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학대피해노인 본인(10.2%), 기관(6.9%), 타인(6.2%) 순으로 분포한다.
- 친족 중에서는 아들(41.2%)이 가장 많고 배우자(12.8%), 딸(12.0%)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와 비교할 때 배우자와 딸의 순서*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 2011년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과 관계 : 아들 46.0%, 배우자 12.4%, 딸 13.9%
(학대행위자 특성) 남성(남 64.5%, 여 35.5%), 중장년층(40∼50대 54.1%)일수록, 학력수준(고졸이상 58.6%)이 높을수록 학대행위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특히, 학대행위자의 생활수준은 '일반'인 경우가 2,009명으로 과반수 이상인 52.1%를 차지하였고, '저소득'의 경우 653명으로 16.9%, '소득없음'이 630명으로 16.3%에 달했다.
전년도 비교할 때「2012년 노인학대 현황」의 특징은 60대이상 노인학대행위자 증가, 자기방임의 증가 및 시설학대의 점진적 증가라 할 수 있다.
노인세대에 진입한 자녀 및 배우자로 인하여 피해노인도 학대행위자도 노인인 노(老)-노(老)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 60세 이상 고령자 학대행위자 추이 : 944명('10) → 1,314명('12), 39.2% 증가
* 60세 이상 학대행위자(1,314명) 생활수준은 저소득 이하가 54.6%(718명)
노인 스스로 의식주 포기 등으로 극단적으로는 사망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자기방임*이 증가('10, 196건 → '12, 394건, 101% 증가)하고 있다.
*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 이는 학대피해노인 중 노인 단독가구*(독거노인)의 증가와 함께 학대행위자 유형 중 학대피해노인 본인**인 경우가 늘어난 것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학대경험 노인의 가구유형중 노인 단독가구: 858건('10) →970건('11) →1,140건('12)
** 학대행위자 유형중 피해노인 본인: 196건('10) →224건('11) →394건('12)
노인학대 발생장소('12)는 가정 내 학대가 85%(2,909건)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생활시설 내 학대로서 6.3%(216건)에 불과하지만 증가추세로 볼 때 주의를 요한다.
-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생활시설이 증가하면서 생활시설내 노인학대는 '08년 55건에서 '12년 21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 노인을 조속히 발견, 피해지원 강화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① 노인학대 발굴 지원체계 강화 및 상담원의 역량 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충(시도별 2개소 목표), 상담인력 충원 및 역량강화 등을 통해 학대피해노인 지원 강화 추진
- 노인학대 사례관리의 전문화를 위해 상담원 대상 경력별 전문 상담교육 과정운영 및 '상담슈퍼바이저 파견사업*' 실시
* 교수 등 전문가로부터 사례관리 및 상담일지 작성 등 자문을 받음
- 학대피해노인을 가해자로부터 일시 격리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용쉼터의 운영 내실화
* 학대피해노인과 가족(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심리치유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② 상담원의 신변안전 강화 및 피해노인 구제 강화(노인복지법 개정)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신속한 보호 및 상담원의 신변안전 강화를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동행 의무화 추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노인 등에 대한 신분조회를 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노인 구제 강화 추진
③ 노인요양시설 증가에 따른 시설내 학대사례 지원 강화
시설내 노인학대 개념 재정립을 통하여「시설생활노인 인권지침」보완하고, 요양시설 유형별 및 종사자·입소자용 학대예방 매뉴얼 개발·보급 추진
시설내 노인학대에 대한 사전감시 및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시설을 직접 점검하는 "시설 옴부즈맨 제도*" 및 "돌봄시설 안전지킴이**"의 시범사업 추진 ('13 하반기)
*지역내 인권활동가를 옴부즈맨으로 위촉, 시설 출입권 보장, 활동일지 작성 등
**65세 이상 노인이 아동・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안전여부 모니터링 등
학대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장(생활시설장)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장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추진
④ 노인일자리 확대 추진
노(老)-노(老)학대 증가요인이 고령자 학대행위자의 경제적 궁핍에서 비롯된다고 볼 때 무엇보다 노인일자리 확대가 긴요
- 노인의 근로 욕구와 일자리의 강도․특성에 따라 참여보수․기간을 다양화하여 매년 5만개의 노인일자리를 확충할 계획
* ('04) 2.5만개, 143억원 → ('07) 11만개, 763억원 → ('13) 23만개,2,384억원
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강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율 제고를 위해 신고의무자 보수교육 등의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신고의무자의 직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며,
- 제8회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 기념식 행사(6.11)에서도 대한의사회 등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인 9개 단체와의 MOU 체결을 통해 신고의식 증진 및 신고의무자에 대한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6.11(화), 올림픽 파크텔(대연회장)에서 제8회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이하여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노인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UN 등이 2006년 6월 15일을 제1회 기념일로 선포하면서 시작
기념행사는 노인학대예방 MOU체결, 홍보대사 위촉(KBS남자의 자격 청춘합창단) 및 기념 공연으로 이루어진다.
-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신고율 제고를 위해 의료인, 시설 종사자 등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등 9개 단체와 노인학대예방 MOU를 체결한다.
주요 행사일정
※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신고 대국민 홍보를 위한 SBS 특집 라디오 공개방송
- 방송일 : 2013. 6.15(토) 18:00∼20:00(녹화: 6.11(화) 19:30∼22:00)
한편, 기념식에 이어서 「제8회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 기념 SBS 라디오 특집방송 '박소현의 러브게임'」이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19:30분부터 진행될 계획이다.
사회복지 관련기관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 1,200여명의 참여 속에전 국민의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홍보를 위해 마련된 SBS라디오 특집방송은 6.15(토) 18:00∼20:00에 방송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