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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없는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가 별도 부과
등록날짜 [ 2013년06월15일 00시34분 ]




오는 6월 18일부터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전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안전행정부는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자치단체 공무원 6천여명을 투입,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5월과 6월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전국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 때문에 자동차세는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려워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가 많고,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 8,931억원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무적차량(소위 대포차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단속에 앞서 6월 17일까지 자치단체별로 사전 계도활동을 한 후 백화점.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선다.

실제로 작년에는 지난 11일 지자체 공무원 5천여 명을 투입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974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2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안행부는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 외에도  ① 자동차세 연 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하는 경우에는 1년간 납부할   세액의 10%를 할인해주어 자동차세 체납액 발생을 억제하고 있고 ② 책임보험 가입자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를 정기적으로 비교해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하고,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하고 있다.

 ③ 체납차량이 노후되어 지방세에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부동산.금융재산.봉급.매출채권.보증금 등 압류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고 있다.

 ④ 특히, 금년 7월 1일부터는 4회 이상 체납차량(현재 5회 이상)의 경우에는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자치단체 관할 여부와 관계없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청 세무과(또는 세정과, 징수과 등)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가 별도 부과될 수 있다.

지방세 체납액은 ‘12년 연도폐쇄기(’13년 2월말)를 기준으로 3조 5,373억원이 발생해 전년도보다 1,365억원이 증가했으나 체납율은 6.0%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김용남 (c1221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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