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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집단상담 실시해 이혼의사 철회하고 건강한 가족관계 회복한 사례
등록날짜 [ 2013년06월15일 00시31분 ]


 

여성가족부는 14일(금) 경기도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에서 이혼위기가족을 지원하여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사업 수행기관 상담원 대상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이혼위기에 처한 부부를 대상으로 상담하고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여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건강한 가족기능을 회복한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기회를 갖는다.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지원사업은 ‘12년부터 전국 5개 지역에서 가정(지방)법원과 연계하여 이혼위기가족들이 부부갈등을 해소하고 이혼철회 등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상담서비스 우수사례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에서는 이혼을 고려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이혼 후 얻는 것과 잃는 것을 실제 생각하기’, ‘배우자 이해하기’, ‘바람직한 의사소통법’ 등 부부 집단상담을 실시하여 이혼의사를 철회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회복한 사례를 발표했다.

가족부는 지난 2012년 이혼위기가족 회복사업으로 상담.교육.문화서비스를 지원하여 이혼소송철회 55건, 가족관계회복 및 이혼의사철회 109건 등 가족기능을 회복한 바 있다.
 

황순덕 (c1221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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