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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간 청소년 아르바이트 체불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및 권리구제
등록날짜 [ 2013년06월18일 01시47분 ]


 


고용노동부는 6월 17일부터 다음 달 7월 31까지 45일간 청소년 아르바이트 체불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및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 등 청소년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피해사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아직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어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고용노동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홈페이지, 그리고 알바신고센터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로 체불임금 신고를 받기로 했다.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95명과 알바지킴이 청소년 리더 220명의 활동도 강화하여 현장의 임금체불 사례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 근로자들의 집중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알바연대 등 관련 단체에 대해서도 상담 과정에서 파악된 임금체불 사례를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사업장에서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해당 신고인의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8∼9월 중에 실시예정인 ‘청소년 아르바이트 정기 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집중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감독결과 임금체불 사례가 반복 적발되거나 고의·상습법위반 사업장으로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처리를 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주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고 근로조건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게 되어 임금체불 등 피해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남 (c1221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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