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월성2호기 재가동 승인
원자로 기술기준 만족…위조부품 전량 교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월 23일부터 정기검사를 수행해 온 월성원전 2호기에 대해 25일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정기검사에서 시설성능분야 87개 항목과 운영기술능력 5개 항목 등 총 101개 항목을 검사했으며,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과 운영에 관한 기술기준을 만족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함께 시험성적서와 국내 검증업체의 기기검증서 위조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시험성적서는 조사대상 총 1702건 중 위조 9개 품목(9건),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의 폐업 등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10개 품목(21건)을 발견했으며, 이중 현장에 설치된 9개 품목(위조 6개, 확인불가 3개 품목/시험성적서 16건)에 대해 전량 교체한 것을 확인했다.
또 기기검증서의 경우 조사대상 8개 품목(12건) 중 현장에 설치된 7개 품목의 기기검증서(10건)는 위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월성원전 2호기는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원자로를 정지한 것으로, 원자력안전법령의 정기검사 절차에 따라 출력상승 시험 등 임계이후의 검사수행을 위해 원자로 임계(재가동)를 승인한 것이다.
한편 원안위는 월성원전 2호기 조사과정에서 1,2,3,4호기 공용설비인 삼중수소제거설비(TRF)의 기기검증서 11개 품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9개 품목은 위조가 없는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수소배출팬 제어함, 배기팬 포트기동패널 등 2개 품목은 시험 원자로(raw data)가 폐기돼 위조여부를 확인치 못했다.
이에 따라 위조여부 확인이 불가한 품목에 대해서는 재시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성 확인 전까지 일시적으로 TRF 가동을 중단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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