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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 발의
등록날짜 [ 2013년06월28일 17시15분 ]

인천지방법원.검찰청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를 위한 시민협의회 발대식 및 촉구 결의대회가 지난 28일 검단복지회관에서 열렸다.

인천시는 전국 18개 법원중 관할 법원 인구수 2위, 사건수 3위이며 서북부인구가 146만명으로 지난 2005년 대비 70만명이 증가하는 등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법률서비스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의 접근성, 재판대기일의 장기화 등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지난 2008년부터 서북부 지역에 인천지방법원 지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인천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발의하였으나 18대 국회 종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 되었고,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또다시 계류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서북부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법 서비스의 조속한 개선을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및 검찰청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를 위한 시민협의회를 발족하고 시민홍보 및 100만인 서명운동 등 시민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시민협의회 구성은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대표 조상범)을 중심으로 상공회의소, 인천경실련, 통리장연합회,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주민자치연합회, 장앤단체총연합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인천지역 각급 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시민협의회의 대표인 조상범 회장은 “인천의 열악한 법률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정부와 국회에 시민의 열망을 알림으로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연내에 통과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 2010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서북부지원 부지확보 요청”이 있었으며 도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검단1지구내에(당하동 191번지 일원) 법원부지 7,000평, 검찰청부지 7,000평을 확보해 놓은 상태로써, 동부지는 토지보상 99%, 지장물보상 70%가 완료되고 부지주변 도로가 완료된 상태로 법안통과시 즉시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시는 이번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서북부지원.지청건설부터 30년간 운영시 약 5,418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825명의 고용창출은 물론 사법수요의 분산과 교통접근성 개선으로 법률의 수혜균등 서비스가 향상되고, 새로운 법조타운 조성으로 지역상권 및 부동산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도형 (c1221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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