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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비·이전장소 확보 등이 마땅치 않아 문제
등록날짜 [ 2013년06월29일 03시22분 ]


 

인천시 연수구가 송도유원지 송도관광단지 4블록에 지난 4월부터 불법 입주해 사무실로 쓰고 있는 중고차 수출업체 컨테이너들의 철거비용이 적지 않고 철거해 옮겨다 둘 장소도 마땅치 않아 고민하고 있다.

송도관광단지로 지정고시된 이후 경기침체로 인해 개발사업이 지연되는데다 골프연습장 등 자체 수익사업 조차 못해 해마다 수 십억원의 적자가 발생, 부지 임대사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천도시관광으로부터 부지를 빌린 2개의 중고차수출업체에게 재임대했다.

현재 컨테이너 사무실이 174개와 자동차 1천400여대가 지난 2011년 8월 매립한 송도유원지 내에 불법 적치돼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관할 연수구는 컨테이너 등 무단 적치물에 대해 시정지시 및 사전계고 후 법원으로부터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받아 철거에 나서기로 했다.

  철거하기로 하고 지난 4일 컨테이너 소유주 개개인을 찾아 1차 계고장을 보냈다.

그러나 1차로 계고장을 보냈으나 반응이 없자 발송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오는 7월 3,4일경에 다시 2차 계고장을 보낼 계획이다.

오는 8월께 진행할 강제철거를 위해 구는 1차 추경에 5억원의 행정대집행 예산을 구의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1천명에 달하는 철거인력과 크레인, 지게차, 트럭 등의 장비 동원 비용만도 2억5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대집행에 따르는 만만치 않은 문제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행정대집행 계고와 영장발부, 전달, 집행의 효력이 컨테이너 소유자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지가 의문이며 실제 구는 지난 4월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들이 자동차와 컨테이너를 송도유원지에 불법 적치했을때 1차 계고장을 인천도시관광 측에 전달했으나 절차상 미숙으로 무효화됐다.

계고장은 불법 행위자에게 직접 전달돼야 하기 때문이다. 구는 170개 컨테이너 소유주에 대한 2개월간의 확인절차를 거쳐 계고장을 재발부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설사 행정대집행을 하더라도 관광진흥법상 유원지 내에 있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컨테이너 주변에 중고차량을 집중 배치할 경우, 철거과정에서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개인 재산 피해라는 또다른 문제가 발생되고 중고차 수출업자들이 컨테이너를 점유한 채 강제철거에 맞설 경우 행정대집행도 불가능해져 대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강제철거시 170여개의 컨테이너를 옮겨 놓아둘 장소와 이동수단도 마땅치 않다.

구는 인근 파라마운트사 부지 활용을 위해 2개월여째 토지주와 협의 중이며 컨테이너 적치 부지는 3천300㎡정도, 수백대의 중장비와 차량이동을 위해 9천900㎡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는 강제철거한 컨테이너를 공매처분해 대집행 비용을 확보하고, 모자라는 비용은 컨테이너 소유주에 대한 재산압류 등을 통해 메울 방침으로 밝혀졌다.

 인천도시관광은 지난 2011년 10월 10일 인천시가 송도관광단지로 지정고시한 송도유원지 일대 부지 17만5천890㎡를 소유했고 지난 3월 영진공사와 프로카텍 등 2개 업체에 각각 월 9천900만원과 1억2천540만원에 2년 기한으로 부지를 임대힌 바 있아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한편 송도 인근 주민들은 집회를 갖고“송도유원지 내 불법으로 컨테이너와 중고자동차 적치에 대해 행정대집행 할 것을” 연수구에 촉구하고 있다

송도유원지는 인천시가 지난 2011년 조성계획을 승인 고시한 송도관광단지 4블록에 해당된다. 이곳에 중고차수출업체 컨테이너 적치 및 중고차 야적 등은 사실상 불법이다.
 

권도형 (c1221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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