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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틀니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6월부터 PC방 전체에서 흡연 전면 금지
등록날짜 [ 2013년06월30일 21시02분 ]


7월부터 만 20세 이상 대상, 연간 1회의 치석제거와 만 75세 이상 부분틀니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치석제거는 잇몸 수술 등 후속치료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후속치료가 없는 치석제거까지 확대 적용되며 본인부담금은 진찰료를 포함하여 약 1만3천원(의원급)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완전틀니 급여화는 남아있는 치아가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으나 부분틀니는 남아있는 치아가 있는 어르신의 경우에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한 잇몸당 약 60만 9천원(의원급기준)이다.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금.기타소득 등 4천만원 초과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연금.기타.근로소득자는 소득 크기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으나, ‘13년 7월부터는 연금소득 등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8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즉, 연금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기타.근로소득의 합계가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반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3년 6월부터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이전에는 PC방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13년 6월부터는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흡연실 설치 경우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되어 밀폐되어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기 시행중인 음식점과 형평성을 고려 ’13.1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 인정 범위를 건강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병을 준용 다제내성결핵 등 37개의 희귀난치질환을 추가하여 총 142개로 확대한다.

또한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소요되는 의료비로 인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 혜택을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으로 확대한다.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가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 됐다.

이로 인해 2만 3천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수급자와 그 가족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영유아부모의 시설 선택권 및 알 권리를 보장을 위해 금년 하반기 이후부터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결과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공개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시설.운영기준 준수 여부 및 보육환경/운영관리/보육과정/상호작용 및 교수법/건강.영양.안전 등 영역별로 평가하여 75점 기준 이상일 경우 인증 부여 3년의 유효기간을 둔다.

그간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전국 어린이집의 인증여부 및 총점 90점 이상 여부만을 공개하였으나 2013년 9월 이후부터는 총점.영역별 점수.인증이력 등 개별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결과에 대해 세부적으로 공개하고 이와 더불어 지역별.운영형태별 점수 및 편차 등 어린이집 간 비교 가능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는 아이사랑보육포털 및 모바일 앱 게시, 영유아부모 대상 SMS․E-mail 발송 등의 방식으로 제공된다.
 

김용남 (c1221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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