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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금 및 연로회원 지원금도 19대 국회부터 폐지토록
등록날짜 [ 2013년07월02일 07시54분 ]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등 특권 내려놓기 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영리 업무 종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공익목적의 명예직 등 일부 직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보수는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국회회의 방해죄'를 신설해 국회 회의 방해 목적의 폭력행위 등을 형법상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부수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회의장에서 폭력을 행사해 회의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의원직 상실과 함께 5∼10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의원연금으로 불리는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을 19대 국회부터 폐지토록 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역시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존 수급자 가운데도 의원 재직기간 1년 미만,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이상, 제명 또는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편집국 (c1221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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