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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고 정기검사 및 과태료 등을 이행하지 않는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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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3년07월08일 06시16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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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지난 28일(금)부터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를 신고받고 있다.
‘불법 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며, 자동차 운행.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인 자동차세, 정기검사 및 과태료 등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 왔다.
또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실소유자는 대포차 때문에 발생하는 과태료, 범칙금부과 및 형사고발 등에게서 벗어나지 못하여, 그동안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자동차 관련 민원의 주원인이었다.
따라서 그동안은 개인 간의 채무관계 등에 따라 발생하는 불법 명의자동차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불법 명의 자동차 자진신고’를 통해 현황 파악 및 범국가적인 단속이 가능하게 되어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 및 유통 등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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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58679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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