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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14년도 적용 보험료율를 1.7% 인상한다
등록날짜 [ 2013년07월14일 14시50분 ]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체납 자료의 제공 및 장려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3. 5월에 개정(’13.11.23.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을 정하고, 건강보험 보험료율 조정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수 등 신고기한 조정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국세청에 소득신고 후에 이를 기반으로 공단에 보수 등을 신고하고 있는데 있어 현행 시행령상의 보수 등 신고기한(2월말)이 국세청 소득 신고기한 보다 빨리 규정되어 있어 사업장의 지연신고가 발생하는 바 국세청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근로자 보수 등 신고기한은 3월 말로, 사용자 사업소득 신고기한은 5월 말로 조정함으로써 사업장의 신고부담을 완화했다.

▲2014년도 보험료율 등 조정은  내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4년도 적용 보험료율 등을 조정(1.7% 인상)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를 보면 현행 5.89% 에서 개정 5.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은 현행 172.7원 에서 개정 175.6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1,570원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

또 ▲체납 등 자료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제공을 ‘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되며 법률 개정으로 체납 후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결손액)이 500만원을 넘는 고액.상습 체납의 경우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행령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자료제공의 예외사유(채무회생중인 경우, 재산손실 등으로 공단이 불가피함을 인정하는 경우 제외)와 구체적인 자료 제공절차(집중기관 문서를 통해 제공요청 하여 공단 문서나 전자파일로 자료를 제공, 제공 후 체납액 납부가 있는 경우 공단은 집중기관에 이를 알리도록 하는)를 마련했다

▲장려금 지급에 관하여는 ‘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되며 법률 개정으로 공단이 건보재정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지급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장려금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약사법」에 따라 저가 약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그 밖에 고시로 정하는 저가약 처방 등의 경우를 장려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지급하는 장려금은 지출 절감 금액의 70%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차상위 본인부담 면제대상 확대는 ‘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여 차상위 본인부담 면제대상인 희귀난치질환의 인정 범위를 건강보험 산정특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병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을 차상위 희귀난치질환 대상으로 추가함에 따라 차상위 본인부담면제 대상은 총 141개 질환으로 늘어난다.

 
또한, 차상위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도 희귀난치질환자와 같이 본인부담(급여부분)을 전액 면제한다.

한편 이번 희귀난치질환 인정 범위 확대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차상위)에서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시행령 및 관련고시 개정을 통해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 밖의 제도 개선에 있어 사회복무요원 등의 지역가입자 세대분리는 ‘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병역법 개정으로 `14년부터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의 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함에 따라 해당 지역가입자는 건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대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한다.

  힌편 토요가산 확대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금 단계적 조정은 ‘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해 올 10월부터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으로 의원급 및 약국의 토요일 가산을 오전까지 확대 시행함에 따라 가산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본인부담금은 시행초기 공단이 전부 부담하되 제도시행 1년 이후부터 15%씩 조정한다.
 

편집국 (c1221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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