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불법 적치 논란을 빚는 인천 송도유원지 내 중고차수출단지에 대해 행정대집행이 일시 제동 걸렸다.
인천지법 행정2부 한병의 부장판사는 송도유원지 송도관광단지 4블록 토지주인 인천도시관광과 중고차수출업체 대표 등 임차인 131명이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계고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도시관광공사와 송도유원지 토지주들은 오는 22일로 연수구의 행정대집행을 못하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또 계고처분 취소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지난 2011년 10월 인천시가 송도관광단지로 지정고시한 송도유원지 일대 부지 17만5천890㎡의 소유주인 인천도시관광은 지난 3월 영진공사와 프로카텍 등 2개 업체에 2년 기한으로 부지를 임대했다.
도시관광의 부지는 최대주주인 ㈜싸이칸홀딩스가 70%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30%는 인천도시공사 소유다.
송도관광단지 4블록 사업자인 인천도시관광㈜가 중고차수출업체에 이곳 토지를 중고차적치장으로 임대해 부지를 임차한 영진공사와 프로카텍 2개 업체는 중고차수출업체에 재임대했다.
이에 따라 중고차수출업체들은 현재 송도유원지에 중고차 적치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재판부는 "행정대집행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인용 이유를 밝힘으로서 임차인 손을 들어줬다.
이어 "계고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명령했다.
현재 사실용 컨테이너 174개와 자동차 1천400여대가 송도유원지 내에 불법 적치된 상태다.
연수구는 무단 적치물에 시정지시를 내리고 사전계고 후 행정대집행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연수구는 송도 중고차수출업체와의 충돌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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