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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마감일 이전에 납부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 부과
등록날짜 [ 2013년07월17일 13시41분 ]


 

인천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 대하여 2013년 7월분 재산세 1,062천건 2,154억원에 대한 납부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7월에 부과되는 세액 중 군.구세인 재산세는 1,537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6%인 54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산세에 병기하여 과세하는 시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440억원(지난해 대비 25억원 6% 증가), 지방교육세는 177억원(지난해 대비 3억원 1.7%증가)이다.

이번에 부과된 군.구세인 재산세의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세액의 절반(세액의 1/2)과 건축물분, 선박․항공기분이며, 오는 9월에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올해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한 데다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620,000원(㎡당)으로 지난해 대비 1.6%인상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단체별 부과액 현황을 보면 남동구가 4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가 376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아파트 분양 등 건물 신축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된다. 반면 옹진군은 11억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강화군은 28억원이 부과됐다.

인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달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7. 16 ~ 7.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특히 납부마감일인 7. 31일(수)은 납부자 증가로 인하여 혼잡이 예상되므로 납부마감일 이전에 납부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또한, “편리한 납부 방법으로 모든 은행의 CD/ATM을 이용하여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방문 없이도 개인이 거래하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인 이택스(http://etax. incheon.go.kr/) 또는 위택스(wetax.go.kr)에 접속하여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ARS(1599-7200,1661-7200)로도 납부가 가능하여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도 편하게 납부 할수 있으며, BC·국민·삼성·신한·외환 등 10개 카드사에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하여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편집국 (c1221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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