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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시공사 신뢰할 수 없어 원래 용도 개통 안돼”
등록날짜 [ 2013년07월19일 01시28분 ]

 


인천시 중구 주민으로 구성된 '인천 월미은하레일 안전개통 추진위원회'는 18일 인천시청사에서 월미은하레일을 원래 용도대로 개통하라고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추진위는 회견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안전성 검증에서 월미은하레일을 보수·보강하면 정상적인 안전 운행이 가능하다고 결론이 났다"며 "철기연이 지적한 38가지 문제점 중 37가지를 시공사인 한신공영이 보수·보강하겠다고 하는 만큼 철기연의 결론대로 원래 용도대로 개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철기연의 지적 사항 중에 한신공영이 개선 항목에서 제외한 낙하 방지 시설의 경우 교통공사와 한신공영이 협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추진위는 "교통공사와 시공사 간에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른 용도의 시설로 짓기 위해 월미은하레일을 철거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개통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동안 상인을 비롯한 주민의 피해는 막대해진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월미은하레일 개통 지연에 따른 주민의 피해 추산액 1조 6천억 원에 대해 시와 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책 마련을 미루면서 피해를 키운 이들 기관을 직무유기 혐의 고발과

은하레일 그 간의 보강 과정에서 교통 체증과 분진 등이 발생하면서 주말 월미도 방문객이 30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교통공사는 시공이나 감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준공을 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대책 마련을 미루거나 시설을 방치한 것은 아니라고 역설했다.

월미은하레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로 한 것은 협의 과정에서 시공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소송중인 은하레일에 관해 인천지법 형사12부 김동석 부장판사는 18일 월미은하레일 시공사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의 무죄선고는 부실 시공 여부 판단이 아닌 레일 설치 자격에 대한 해석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가이드레일 설치는 전문공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월미은하레일은 일반 철도와 마찬가지로 '궤도'라는 용어를 똑같이 쓰지만 철도의 궤도 설치, 작동 방법 등과는 달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실형을 내렸다.

월미은하레일은 인천역에서 출발해 월미도를 순환한 뒤 다시 인천역으로 돌아가는 6.1km 길이의 모노레일로 설계된 공사, 850억여원을 들였으나 철기연의 안전성 검증 결과 시설물이 불안해 현 상태로는 정상 운행할 수 없는 것으로 지난 5월 결론났었다.

교통공사는 지난 9일 월미은하레일을 원래 용도로 쓰는 대신 하늘둘레길, 레일바이크, 안전성이 검증된 방식의 모노레일의 3가지 방식으로 고쳐 개통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었다.
 

권도형 기자 (58679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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