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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새우젓에 제조 연월일 등에 허위표시 제조연월일 등이 없는 무표시 새우젓 1.9톤 유통
등록날짜 [ 2013년07월19일 20시52분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수도권 외곽에 물류창고를 설치해  놓고 위해식품 등 불법식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서울, 경기에 소재한  7개 대형마트에 공급해 온 유통업주를 적발해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주는 경기도 외곽에 580평방미터 규모의 식품  소분영업시설 및 냉동창고 등을 갖추어 놓은 물류창고에서 썩은 새우젓에 제조 연월일 등을 허위표시 하기도 하고, 제조연월일 등이 없는 무표시 새우젓 1.9톤을 유통하다가 인천 특사경에 적발이 되었으며, 무등록업체에서 제조.가공한 고춧가루 540kg도 같이 유통해오다 적발됐다.

불법행위도 다양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고춧가루와 유통기한이 경과 되지 않은 고춧가루를 한 곳에 보관하기도 하였으며, 유통기한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무표시 고춧가루도 동시에 보관하여 해오다 적발이 됐다.

앞에서와 같이 위해식품 등 불법 식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7개 대형마트에 유통시켜 소비자들을 속여 판매하였으며, 대형 마트 1개소당 연간 매출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식품을 유통시킨 업주는 「식품위생법」에 의거「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이하」의 징역처분을 받게 되며, 또한 불법행위가 다양해

식품위생법 벌칙에 의거 가중하여 처벌받게 된다.

특사경에 따르면 “식품의 불법행위가 수도권 외곽에서 이루어져 인천 등 대형마트 등에 유통되고 있음을 판단하여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불법  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하게 수사해 나갈 방침이며, 식품안전관리 및  시민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도형 기자 (c1221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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