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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상향 조정안 탄력 운영에 따라 가능한 긍정적인 대안을 택할 계획
등록날짜 [ 2013년07월24일 07시23분 ]


 

인천시는 23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 및 개선 연구용역' 진행이 끝나는대로 인천지역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보수수준의 95% 보장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인천시 자체 기준 상향 조정 등 3가지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시는 복지사의 기본급 인상,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 인천시 자체 기준 상향 조정 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산·육아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과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하는 개선안을 검토 중에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의 대체인력통합뱅크 및 부산노인복지시설 인력지원센터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발전연구원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5일까지 관내 2천274곳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9천175명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정부 지원금은 인건비의 7.7%에 불과하고 전체 77.6%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조사됐다..

 

또 사회복지시설의 51.5%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보상도 않고 있어, 전체 71.8%가 대체인력지원센터를 필요로 하고 있다.

 

시 사회복지봉사과장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대안 중 하나를 선정하게 될 것이다. 시 기준 상향 조정안을 탄력 운영에 따라 가능한 긍정적인 대안을 택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명삼 기자 (c1221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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