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2024-11-20 06:11:43
메인페이지 로그인 회원등록 즐겨찾기추가
OFF
뉴스홈 > 전체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세션리스트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 한시적 지원
등록날짜 [ 2013년07월25일 20시31분 ]

정부가 의료비 때문에 집을 팔고, 빚을 지거나 가계가 파탄나는 이른바 ‘ 재난적 의료비’ 로 고통받는 가구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에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을 8월 1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및 ‘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 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올해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300억원을 시작으로 2∼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138개 질환의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환자로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소득 하위 약 20%)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의료비 부담능력이 취약하므로 본인부담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하며,소득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전년도 연간 소득의 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재산이 재산과표 기준 2억 7천만원 이상이거나 5년 미만의 3,000cc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상당한 수준의 지원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일 질병 당 1회에 한해 본인부담액 발생 규모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본인부담액의 5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를 정산하고 퇴원한 후에는 부담능력이 있다고 간주되므로 반드시 입원 중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 또는 병원내 사회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준비하면서 환자 가까이에서 의료빈곤층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의료사회복지사들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사업 지침마련부터 관련 협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왔다"며,

 

환자들의 병원내 사회복지팀 문의 및 의료사회복지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편집국 (c122103@hanmail.net)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내용 공감하기
- 작성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73156216
송도 신도시 인천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어 (2013-07-25 21:33:29)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한예진), 서대문구청과 MOU 체결 (2013-07-25 20:04:10)

아름다운동행

칼럼

카메라고발

대학가네트워크

공지

제2기 두뇌교육사 와 ...

한국미래사회복지재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브레인창...

도로교통공단 NCS 기반 ...

  l 제목 : 도로교통공단 NCS 기반 직원(채용형 ...

미술심리상담사 2급자...

1. 미술심리상담사 교육은 내담자에게 미술이란 창...

어르신 삼계탕 대접 및...

작전1동지역의 계신 어르신들의 삼계탕을 대접하고...

심리상담사1급자격취...

심리상담사1급 자격과정 수강생 모집   1.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