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5,21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2일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 5,210원을 일급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1,680원이며, 월급 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월 209시간으로 1,088,890원이다.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을 근로자들이 받을 경우에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 시 최저임금 이행여부를 반드시 점검토록 하고,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사업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사례를 집중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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