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여름방학 기간인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총 61일간) 청소년 고용사업장 943곳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했다.
감독대상 사업장은 청소년들이 편의점, 패스드푸드점,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단시간 근로(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로하면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감독하기로 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역 상황에 맞춰 감독사업장을 선정하되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점과 대학가 주변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선정해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예년과 달리 감독할 사업장 100여 곳에 대해 최근 1년 이내에 법을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확인감독을 실시하고 감독시 동일한 법을 위반한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감독내용은 ①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여부, ②최저임금준수 여부, ③임금체불 유무, ④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⑤근로계약기간 명시여부(시작일, 종료일) 를 확인하고,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수습기간 운영 및 최저임금 감액지급여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실시한 집중감독 방학기간 외에도 근로조건지킴이와 청소년리더들이 현장에서 근로조건 위반 여부 감시활동을 계속 펼칠 계획이며, 이들이 감시활동을 하는 가운데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위반이 적발될 경우 즉시 수시감독을 실시하는 등 상시감독 체계를 중 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청소년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모바일 앱(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및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 개설, 알바신고센터 확충(‘13.7.현재 225개소 설치)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올 11월까지 청소년 근로환경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현재 추진중인 청소년 근로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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