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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늘어나는 기준선 3450만원에서 5500만원 상향
등록날짜 [ 2013년08월14일 08시55분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 부담 증가 없다
5500만~7000만원 구간도 추가부담은 연간 2만~3만원 수준
2013년 세법개정안 수정·보완…고소득 자영업자 등 과세 강화


정부가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추가적인 세(稅)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 부담 증가 기준을 당초 총급여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2013년 세법개정안 내용 일부 수정·보완’ 자료를 통해 “올해 세법개정안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과 관련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했다”며 “이에 따라 총급여 3450만원부터 5500만원 이하 중산층은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 한도가 현행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상향조정, 세액공제 개편에 따른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도록 재설계됐다.

또 총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도 근로소득공제한도를 종전 50만원에 63만원으로 올려, 세액공제 개편에 따른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을 연간 2만~3만원 수준으로 제한했다.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는 해당소득구간에 해당하는 근로자 229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교육비나 자녀양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중산층의 세 부담은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함께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보완 과제도 내놓았다.

우선, 일정한 수준 이상의 수입을 내는 사업자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현금거래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조사대상 선정 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를 활용하는 한편, 대형 유흥업소나 고급주택 임대업 등 현금 수입업종과 취약업종에 대한 정보수집 및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기업과 관련해선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 위주의 투자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국가 간 정보교환 및 역외탈세 추적 등 세정강화를 통해 대기업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로 했다.

편집국 (hkyounga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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