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기관)에서 지자체로‘ 복지서비스 의뢰’
더 가깝고 편리해진 복지서비스
민원인이 앞으로는 타 부처(기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읍‧면‧동)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안내받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서비스 제공을 의뢰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진영 장관)는 8월 14일부터 고용부 고용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 부처(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읍‧면‧동)로 복지서비스 제공을 의뢰할 수 있는 ‘ 복지서비스 의뢰 시범사업’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개 기관의 업무담당자는 방문한 민원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을 통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서비스 제공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업무담당자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정보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복지알림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민원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의뢰를 접수받는 읍‧면‧동 복지공무원은 전화상담 등을 통해 민원인 정보, 희망하는 복지서비스 등을 확인해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추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신청하거나, 복합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이관해 심층 상담․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공공‧민간의 복지자원을 맞춤형 연계‧제공하는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서비스 의뢰 사업은 시범운영을 통해 사업 효과성, 업무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년 말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중앙부처(17개)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보건소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복지서비스를 상호 의뢰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의뢰시스템을 구축하고,
‘ 14년 이후에는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등과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복지서비스 상호 의뢰가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재 중앙부처 복지사업(292개)과 지방자치단체 직접수혜성 복지사업(5천개)의 서비스 내용, 선정기준, 신청방법 등 상세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 복지알림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사업 중 시설‧단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간접수혜성 사업(약 8천개)의 정보까지 추가로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의뢰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복지포탈 ‘ 복지로(www.bokjiro.go.kr)',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포탈(www.wish.go.kr)을 통해 일반국민, 지자체, 각 부처에서 활용
또한, ‘ 복지알림이’ 에서 간단한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하여 복지서비스 수급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모의계산 대상사업을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의 9개 사업*에 아이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등 3개 사업을 추가하여, 신청 편의성도 크게 제고하였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4종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토대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서비스 의뢰 사업이 확대·발전하게 되면 이를 통해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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