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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 시설종사자 단체상해보험 국고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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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3년08월21일 07시18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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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 상품지원 안내
사회복지법인 • 시설종사자 단체상해보험 국고지원 안내
2013년 7월 1일 자로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상품을 출시했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해보험(주관:한국사회복지공제회, 관리:삼성생명보험)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1년간 보험료 2만원을 실질적으로 정부가 100% 지원해 주는 것이다.
올해 기재부가 추경예산 10억을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통해 보험료의 50%(1인당 1만원)를 10억원 범위안에서 선착순 지원하고, 나머지 본인부담금 50%(1인당 1만원)는 복지부가 정부운영보조금에서 납부가능하게 지원하고 있다 .
다시 말하면 실지적으로 연간보험료 전액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다 .
단, 정부예산 관계상 공제회에 신청 접수한 날자 별로 선착순으로 공제회에 신청하면 지원이된다 .
성별, 연령 관계없이 사회복지종사자(사회복지사, 기타직원,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계약직 등)는 월급을 받고 있으면 모두 지원대상이 된다 .
활동보조인의 경우에도 복지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4대보험 중 한 개 라도 납부하고 있으면 가입대상이 된다 .
보험적용은 기관별로 본인부담금 납부일로 부터 1년간 모든 상해(업무, 비업무 포함. 24시간365일) 관련 보상이 된다 .
주말 개인여행이나 취미생활, 해외활동(국내치료적용) 관련 모든 상해도 사고 시간에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된다 .
선착순 지원되는 것이니 기관별로 빠른 시일안에 단체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 상해보험 가입자에게 내년에도 우선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의 : Tel. 02-3775-8899 (ARS 1번 ) www.kwcu.or.kr
(정부지원 단체상해보험 등 공제상품 가입은 방문설명회 없이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 |
한경애
(hkyounga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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