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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기간 (8.28 ~9.17,3 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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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3년08월27일 12시19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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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북부고용노동청, 추석 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8.28 ~ 9.17,3주간)
인천북부고용노동청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추석 전 3주간(8.28 ~ 9.17)을 “체불임금 청산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위해 모든 근로감독관들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체불 근로자가 추석 명절을 기븐 마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신속한 체불 정보 파악은 물론 현장 방문 및 지도점검 등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전담반 : 근로개선지도과장(반장), 근로감독관(반원)으로 구성 ∙ 운영
특히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인천검찰청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1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선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체당금조력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김명철 지청장은 “경기 불황 지속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든 근로자들이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따뜨솨게 맞이 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인천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악의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해 임금 ∙ 퇴직금 등 체불금품을 조기에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체불임금 및 체당금 문의 :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032-540-7912)
▶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 운영시간 및 근무장소
- 평일 21:00, 휴일 : 09:00 ~ 18:00/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1층 고객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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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식
(welfare2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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