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안행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입법예고 |
|
등록날짜 [ 2013년08월28일 08시46분 ] |
|
|
|
설‧추석‧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 도입 확정
- 안행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입법예고 -
대체공휴일제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되었다. 설‧추석 명절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8월 28일(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15일) 중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7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함으로써 향후 10년간 11일(연평균 1.1일)의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 안이 확정되면, 2014년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과 중첩되어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평일인 9월 10일(수)이 처음으로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게 된다.
설·추석 명절과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는 의미는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설·추석 명절은 전통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키고 고향을 방문하는 등 가족간 만남을 가지는 국민적 편의를 도모하고
※ 승용차 기준 ’12년도 1일 평균 5,259천통행, 설 8,586천통행, 추석 9,737천통행(한국교통연구원)
어린이날은 저출산 시대에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거의 매년 발생하는 공휴일간 중첩을 일정 부분 해소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는 물론,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업무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레저산업 활성화 등으로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 도입을 위해,
경제단체‧노동단체 등 이해관계단체 간담회,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 대국민 종합토론회 등을 거쳤으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 사회적 취약 분야의 입장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 민간 부문도 현행 공휴일제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함으로써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개정안은 현행 공휴일별 상징성 및 제정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공휴일 제도 개선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49. 6. 4.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참고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대통령령 제 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ㆍ제9호의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편집국
(hkyoungai@naver.com)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