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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유형별 2곳 (총 6개 지역)에서
등록날짜 [ 2013년09월02일 08시17분 ]

「치매특별등급」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9월 1일부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유형별 2곳(총 6개 지역) 에서 -

 
❖ 사업기간 : 2013년 9월 1일 ~ 12월 31일
❖ 사업지역 : 서울 노원구, 대구 달서구, 경기 남양주시, 전라북도 익산시, 경상남도 거창군, 충청남도 부여군
❖ 사업재원 : 공단 사업비, 본인일부부담금(일반:15%, 감경:7.5%, 기초: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치매특별등급 도입을 위
한 시범사업을 9월 1일부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유
형별 2곳(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된 치매특별등급 실시모형
을 전국 6개 지역의 현장에 적용하여 대상자 선정체계의 적합성,
요양서비스 및 급여체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실시모형을
보완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는 치매노인의 노후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과제의 일
환으로 2014년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경증 치매어르신
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음.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급여대상을 확대
하고 인프라 확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치매노인 등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완화(53→51점, ‘13.7월 시행)하고,
     ※ 치매노인 등 2만3천명 확대 예상

등급판정 시에 인지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을 조정․보완
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
다.
    
※ 판정도구 보완에 따라 치매노인 8천명이 추가로 등급판정을
받을 것으로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등급판정체계가 신체기능 위주로 운영
됨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경증 치매노인의 경우에는 제도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 ‘12년 치매유병률(’12년 치매유병률 조사) : 노인인구의 9.18% 수준
    
※ 장기요양 치매노인 비율(‘13.7월말) : 16.4만명(장기요양인정자의 45.4%)

- 요양필요도가 있는 경증 치매노인의 기능악화 방지 및 그 가족의  수발부담 완화를 위해 치매특별등급(가칭) 실시모형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치매특별등급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과 절차
를 갖추어야 한다.

먼저 신청대상은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등급을 받지 못한
자(등급외 A 판정자)에 한한다.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6개 시
범사업 시행지사에 신청서(의사진단서 첨부)를 제출하여 공단
으로부터 대상자 적격이 확인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되
치매 악화예방을 위해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용하여
야 한다.
    
※ 인지훈련 프로그램 : 주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인지훈련(1일 2시간)을 주 3일 이상 이용

서비스 이용자는 사업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의료수급권자 등 감경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은 7.5%이며 기초
생활수급권자는 면제되며, 급여한도액은 708,800원으로 3등급의
80% 수준이다.

  
❖ 서비스 이용 신청
 

편집부 (kfsw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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