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유통기한 경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집중단속 |
|
등록날짜 [ 2013년09월03일 19시58분 ] |
|
|
|
추석절 성수품 제조·판매업소 특별단속 실시
- 유통기한 경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집중 단속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과)에서는 오는 9. 17일까지 민속
명절인 추석절을 맞이하여 건강기능식품 등 성수식품 제조·판매업
소에 대한 위반행위와 농수축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 판매행위
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금번 단속에는 모두 3개반 11명의
수사반이 편성되어 투입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한과자류, 건포류, 떡류, 나물류 등 성수식품
을 판매하는 전통재래시장과 마트 등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제조·보
관·진열판매행위, 무표 시제품 식품제조·가공에 사용 및 판매행위,
기타 무신고영업행위와 값싼 수입 농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조기, 곶감 등 제수용품과 갈비,
한과세트를 비롯한 선물용품 등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나는
품목들도 단속대상이다.
특히, 특정지역(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파는 행위와 수입산을 국
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
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기내용과 실제원산지가 일
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단
속하고 의심되는 식품은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통해 거짓표시 여부
를 가려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할 계획
이다.
특사경과에서는 지난 2월 설명절 특별단속을 통해서도 특정지역
과일을 원산지가 다른 상자에 넣어 파는 일명 “박스갈이”를 하려
던 중도매인을 검거해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농수축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
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선물용 건강기능식품과 성수식품 등에 대
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
경우에는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032-440-3378, 338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편집부
(kfswf@naver.com)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