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등록날짜 [ 2013년09월12일 12시19분 ] |
|
|
|
2013, 9,11 수요일 인천시
청기자회견실 에서"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부의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에 대한 성명 기자회견을 하였다
지방의 자주재원이 축소되는 취득세 세율 영구 인하방침은 철회되어야한다.
지방소비세 세율인상(10%) 방안은 1000억 원의 자주재원이줄어들게 된다.
내년도 자주재원은 올해보다 최소 5천억 이상 줄어들게 되어 당면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룰수 없게 될 것이다.
정부가 발표가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은 지방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과도한 보육료 매칭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이은 지방재정 악화 정책 에
지방자치가 실종될 위기에 처하고 있다.
재정자치야 말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
전국의 광역시도 단체장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추진 된것이다.
현정부의 국정과제중의 하나가 바로 지방재정의 확충과재정건전성 강화이다.
지방재정 확충하기 위해서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고 이전 재원을 축소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의 취득세 중심에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로 세재를 개편하고
비과세 감면축소, 체납 징수율 제고, 세외수입 관리체계를 강화하는쪽으로 방향을 세웠다,
그렇다면 취득세 세율 인하에 앞서 이에대한 세부 실천 로드맵 발표가 우선되어야 한다.
금번에 정부가 예고한 취득세 세율 영구인하 방침(6억 이하 1%, 9억이하2%, 9억이상 4%) 으로
전국적으로는 2조 5천억, 인천시는 2천억 원의 자주재원이 줄어들게된다.
이는 지방세의 10%,자주재원의4.5%에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그러나 보전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지방소비세는 인상은 매우 미흡한 대책이다.
정부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를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권도형
(5867929@naver.com)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