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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부실한 보육교사 처우 개선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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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3년09월17일 13시54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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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복지뉴스) 권도형 기자 - 인천보육교사협회와 보육관련 단체들이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보육교사협회와 인천여성회,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보육분과, 공보육 실현을 위한
인천보육포럼을 16일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에 촉구했다.
이들의 단체들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와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비 미지급이나 보수교사 자격정지라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육을 받고 있지만 보육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이라는
취지를 본래의 취지는 관심이 없는 현실이다
보수교육은 보육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유아보육법으로
의무적이고 관리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보육교사들은 하루 평균 12시간의
근무를 하고 그리고 2 ~ 3년 차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체들은 인천시가 진행하고 있는 보수교육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이어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보수교육 불이행시 처우개선비를 주지 않고 보육교사 자격정지라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육을 받고 있다며 보수교육이 평일 낮 시간이 아닌
야간과 주말에만 진행되어 보육교사에게는 압박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숨 쉴 틈도 없이 아이들 보육을 마친 교사가 퇴근 후에 4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밤늦은 시간에 다음 날 수업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하는 교육효과와 수준
높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인천시가 직무교육비(6만원)비는 전액 지원하면서도 승급교육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수요인원을 과소
예측해 일부만 지원하고 있다며 승급교육 정원규정 신설과 승급교육비의 차등없는 지원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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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56789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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