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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3년09월26일 17시09분 ]

박근원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은 26일, 「공항?항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제정법률안은 공항?항만 등 국가가 추진하는 SOC 시설사업 시설운영자의 지역사회 환원활동과 사회적 책임활동을 강화하여 사업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항?항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만공사 등 국가 주요 인프라시설사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 하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원금을 운용하여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과 광역시 및 자치구?군 지역의 특별지원사업 및 기타 국민의 이해증진 및 환경?안전관리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상은 의원은 “세계와 직접 교류하고 마주하는 공항과 항만을 보유한 지역은 각 나라의 얼굴이며 심장인 만큼 그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근원사진국장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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