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의 부정수급 제보에 대하여는 최대 500만원 포상금 지급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명철)은 건전한 고용보험 운
영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2013.10.1.~10.31.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진 신고하는 실업급여 수
급자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 2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
고, 형사처벌도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알고
있는 시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시민이 제보하는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일정 비율에 대하여
제보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 부정수급제보시 부정수급액의 20%을 제보자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로 지급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보험정보, 타 사
회보험정보, 국세청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부정수급 여부
를 적발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
일 뿐 반드시 적발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대표적인 부정수급의 행위유형은 이직확인서, 피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의 허위신고, 취업한 사실을 은닉한 채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행
위,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신고, 구직활동 여
부의 허위신고 등이다.
※ 2012년도 부정수급적발 1,085명, 반환징수액 1,543백만원, 형사고발 32명
한편,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2013.10.1.~10.31에 운영
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통하여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고, 고의든 실수든 부정수급에 해당된 자가 자
진신고해서 배액징수라는 경제적 부담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
를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부정수
급 적발 시의 불이익을 엄정하게 주지시켜 수급자 스스로가 부정수급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부정수급 신고 및 제보는 인천북부고용센터 부정수급팀에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할 수 있으며, 관련문의는 부정수급팀(전화:
032-540-5714~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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