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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한달 간 자진신고 기간 운영하기로/ 10.1부터 동포 구인·구직 정보 제공 서비스도 개시 예정
등록날짜 [ 2013년10월01일 07시10분 ]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은 외국 국적 동포 중 방문취업(H-2) 체
류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근로
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월 한달 간 자
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기간 중에 신고한 사용자는 그 동안의 동포
고용절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면제받는다.
 
- 신고대상은 ①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한 사용자 ②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후
근로개시 신고를 아니한 사용자 ③고용변동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로,
 
- 신고기간 중 해당 사업주가 인천북부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팩스로 자진 신고하게 되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고용제한 등 제재조치가 면제
된다


<방문취업 동포(H-2) 고용절차>

 

□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국적 동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후 자율 구직 또는
  고용센터 알선을 통해 취업 가능

□ 사용자는 고용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동포 고용 가능, 고용 후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근로개시신고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없이 방문취업동포를 고용하거나 근로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대상(외국인고용법 제32조)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은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외국
인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방문 취업 동포
고용절차 미이행 등에 대해 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현장, 음식점 등
서비스업을 주 대상으로 11월1일부터 두 달 간 실시되며, 외국인
고용법을 따르지 않은 불법고용 행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특히, 최근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등 외국
인 근로자의 재해가 잇달아 발생한 것을 감안, 건설현장은 산
업안전 근로감독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재
해예방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관리 상태도 점검을 할 예정이
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하려는 사업주
와 동포들이 자유롭게 구인·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10월1일
부터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 구인구직 정보 검색 시
스템을 운영한다. 

 따라서 방문취업(H-2)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을 이수한
외국국적 동포와 이들을 고용하기 위해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주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과 고용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김명철 인천북부지청장은 “그동안 건설현장이나 음식점 등 소규
모 사업장에서「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방문 취업동포를 고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업장들이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이용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없이 합법고용으로 전환하고,  
- “앞으로는 새로 구축된 동포 구인·구직자 정보 제공서비스
를 이용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동포를 고용하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권도형 (58679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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