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0. 2일 16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원도심 정비사업 시
공사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정체된 정비사업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28개 시공사 중 21개 시공
사를 대상으로 재개발 사업 등 정비사업에 관한 시의 정책을 공
유하고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시공사의 애로․건의 사항과 추진
계획을 경청했으며, 나머지 6개 시공사와는 별도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 참석대상 시공사 》
계룡건설(주), 금호건설(주), 대림산업(주), (주)대우건설, 두산건설
(주), 롯데건설(주), 벽산건설(주), 삼성물산(주), 쌍용건설(주), 이수
건설(주), 코오롱글로벌(주), 태영건설(주), (주)포스코건설, 풍림산
업(주), 한신공영(주), (주)한진중공업, (주)한화건설, 현대건설(주),
GS건설(주), SK건설(주), STX건설(주)
이 자리에 참석한 대부분의 시공사가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진행
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김교흥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어려운 시기
이지만 선택과 집중에 따른 사업성 검토 등에 대해서는 우리 시
와 사전협의를 하고 기업으로서의 사회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 20일에도 16개 회사 22명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시공사 간
담회를 실시 한 바 있다.
당시 시공사들은 공공주택(보금자리)건설중단, 선택과 집중에 의
한 구조개선, 용적률 및 임대주택 비율 등 규제 개선, 과도한 기
부채납 해결 등에 대해 건의하였고, 인천시에서는 이를 중앙정부
에 건의하거나 행정지원을 실시했다.
- 중앙
정부 건의 사항으로는
가. 추진위원회 해산에 따른 지출비용 국비지원
⇒ 추진위원 뿐만 아니라 조합까지 포함
나. 임대주택 건설규모 및 비율 조정권한 지방 이양
⇒ 주택재개발사업 전체 세대수의 17%이상 → 지역 여건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영
다.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국비의 실질적 지원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대상에 제외
⇒ 국비지원예산 확보 및 해제 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새로이 지정하는 절차 불합리
라. 자금대여 법인의 손금처리 등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국회 계류중)
- 행정지원 사항으로는
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정지원 강화
⇒ 전담기구 신설 : 원도심활성화추진단 구성 및 운영(45 명)
나. 공동주택 단지 내 차도율 15% → 35%까지 완화
다. 건축물 인동거리를 높이의 1.0 → 0.8배로 완화( 건축조례 개정)
라.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50% → 275% 완화
⇒ 도시계획심의를 통하여 용적률 완화
마. 노외 주차장 0.6% 이상 설치 완화
⇒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바. 법정기반시설 이외의 시설 기부채납 지양․환원
⇒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시설 환원(감사원)
사.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제공
⇒ 개략적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또한, 인천시에서는 정비사업의 지연․중단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
난 1월부터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정비구역의 시공사․
토지등 소유자․구청 등을 대상으로 ‘현장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
고, ‘개략적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을 완
료하는 한편, 주민지원 ‘자문변호사’ 등을 구성하여 총 65회 3,000
여명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이해를 돕고자
홍보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차 구조개선을 통해 167개 구역 중 23개소
를 해제 하고 144개 구역으로 축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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